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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조회 및 환급금 대상 확인하는방법

by 정보맨1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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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 [정보이슈] - 2023년도 첫출산 지원금 신청하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환급금 총액은 약 2조 2,471억원으로 1인 평균 환급금은 135만원이며 소득과 상관없이 총 166만명에 혜택을 받게될것이라고 합니다
 
본인부담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주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병원-병실

 
접수방법은 서면,유선,우편,FAX 등이 있으며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하여줍니다
단,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은날로부터 3년입니다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찾고싶어도 그럴수 없게 되기에
제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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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추가로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 신청했던 은행계좌로 입금될수있으니  처음 신청한 은행계좌로 임급을 원치 않을경우 해당지사로 알려주면 됩니다
 
본인부담 환급금 신청방법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건강보험 사이트 접속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여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면 나의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진료

또한 인터넷 접수방법은 
www.nhis.or.kr >> 통합민원서비스>>사이버민원>>개인민원>>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내용>>본인부담환급금 신청
정부에서 돌려주는 숨은돈 찾기
국세환급금은 내가 더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년간 약1,400억 정도의 숨은돈이 발생한다고합니다
보통 국세환급금은 신청하면 돌려받는 절차라 본인이 3년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로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한번씩(1년에한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여 나의 환급금 조회를 하여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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