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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슈

대부업 대출 채권추심 카드연체 추심에서 벗어나기

by 정보맨1 202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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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다보면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돈을 빌릴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신용등급이 높아 은행에서 대출 받은 사람은 좀 낳은 편이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문턱에도 못가보고 거절당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2,제3 금융권에서 비싼이자 주면서 대출을 합니다  비싼이자라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대출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이후가 더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죠 . 형편이 어려워 매달 갚아나가던 원금과 이자를 더이상 못갚아 연체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채권추심 구렁텅이에 빠져 극심한 우울증과 채권압박에 시달리게 되는겁니다

하루에도 수십번 채권추심 전화가 옵니다

저도 그걸 겪은 장본인이로서 말로 다 할수도 없는 아주 강력한 추심에 시달리게 되죠

하지만 이제 걱정하시지 마세요

제가 채권추심으로부터 해방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를 잘 확인하시고 채권추심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다름아닌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신청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전국지점에 다 있으니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채무조정기간 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빛,채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이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황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이하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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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할 점

여기서 유의할 점은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본인의 총채무액의 3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본인 총채무액에서 30% 이상 넘으면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6개월 이내 총 채무액 천만 원인데 3개월 전에 500만 원 대출했을 시 신청불가)

그리고 본인의 연체기간이 30일 이하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연체가 약 한 달 (30일 경과)되어야 합니다

대출 결제일이 25일이라면 다음 달 25일에 신청가능합니다

한 달 정도는 채권자들에게 전화 오면 대충 좋은 말로 하셔서 형편이 조금 어려우니 기한을 연장 좀 해달라고 사정 같은 말로 전화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꼭 받는 게 좋습니다. 만일 전화를 안 받으면 빚을 안 갚는다는 식으로 채권자들이 인식을 할 수 있으니 최대한 시간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통 하루에 전화가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하면 옵니다 

채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연체기간 중 시간이 지나면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저의 판단인데 카드사들이 조금 독촉이 심하더군요

그리고 채무조정이 신청되면 신청한 그날부터 모든 채무독촉전화가 멈추게 됩니다

만일 채무자에게 계속 전화가 오게 되면 프리워크신청했다고 하면 됩니다

그래도 계속 전화가 오면 신용회복위원에 전화하셔서 그 채무자 회사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아래 표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채무조정

신청서류

아래표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동영상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신청은 각 지역마다  지부상담소가 있습니다

본인이 속하는 지역 지부 상담소에 먼저 상담신청을 하시고 예약 잡고 예약 날짜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신청 후 채무조정이 확정된다고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좋은 점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매월 정해진 날자에 입금하면 되는데 본인 월 수입과 비례하여 생활비. 등을 제하고 매월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산정해 줍니다 

신청비용은 5만 원이며 신청 후 확정되기까지 한달에서 두달 정도 걸립니다

저의 경우는 11월 신청후 다음 해 2월 중 확정연락받고 4월부터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였습니다

총채무액에서 최고 5년~10년 상환기간을  선택하시면 되고 형편이 좀 나아지면 중도 상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빛도 재산이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빛은 남에게 빌린 돈입니다 빌렸으면 당연히 갚아야죠 

그렇지만 사정이 어렵다 보니 이런 제도에 도읍을 청하는 겁니다

지금도 채무에 시달려 고통에 빠져있으신 분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빨리 정상생활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소문 많이 내어주시고 도움 주셨으면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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