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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슈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알아보기

by 정보맨1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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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5월1일부터 2023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올해2023년도에는  작년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럼 누가 얼마를 더 받을수 있고  신청하면 언제 지급받을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실제소득이 작아 생활하는데 어려운 근로자,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입니다,산정금액은 30만원~최대 300만원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대상

2022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가구명칭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법률상 배우자,(주민등록상 배우자)

 

18세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여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함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함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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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금여액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재산요건 
  •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함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자,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 거주자 (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었다면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을수 있는지와 받을수 있는 최대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아래도표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가구유형에따라 받을수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총소득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30만원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고 신청후 9월말 쯤 모두 지급된다고합니다 
  • 참고로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추석명절전 8월말쯤에 모두 지급이 되었는데 올해도 작년처럼 더 빨리 근로장려금이 지급될수도 있습니다
  • 지금까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기간과 지급금액 지급시기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 5월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대상자가 되신분들은 모두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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